법률
이혼 상속에 문제에 대한 답이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생활 10년 만인 1990년에 협의 이혼하였고, 딸, 아들의 양육자는 아버지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1년 1월 아버지가 딸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버지와 딸은 사망하였다. 위 사람들 외에 다른 친족은 없고, 두 사람 모두 유언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시가 1억 원의 주택과 현금 1억2천만원었고, 딸이 남긴 재산은 8천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이다.
여기서, 1.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며칠 뒤 딸이 사망 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상속액은 얼마를 받나요??
반대로 2. 딸이 먼저 사망하고 아버지가 사망한다면 상속인은 누구이며 상속액은 얼마를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