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심사에서 재취업 희망 유형 선택항목에 일용직 체크되어있는데 영향있을까요?
오늘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신청서 작성할때는 재취업 희망 유형 선택하는 항목이 없었는데
고용24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재취업 희망 유형 항목에 일용 근로자 희망으로 체크가 되어있더라구요...
구직신청서에도 일용 근로자 희망으로 체크해 놓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신청서가 작성된건가요??
그리고 이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전전회사 자발적 퇴사가 껴있어서 걱정돼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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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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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재취업 희망 유형 항목 체크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희망 유형에 일용근로자로 체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전회사의 자발적 퇴사 사실이 있더라도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