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전세 계약기간 문제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로 원룸 계약하게된 사람입니다. 원룸 계약하기전에 가계약상에 계약기간은 명시가 되지않아서 1년으로 변경하고싶은데, 가계약금을 미리 50만원 입금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1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만약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는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가계약시 확정되지 않은 조건에 대한 의견불합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반환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편,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라면 가계약금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