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가 출원될때 명세서라는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명세서에는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 등을 첨부하게 되는데요, 도면과 발명의 설명이 자신이 발명한 발명에 대한 해설이라면, 청구범위는 그러한 설명을 통해 내권리를 정하는 줄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A구성에 B구성이 결합된 전자장치" 이런식으로 기재합니다. 구별하기 쉽게 각각은 별개의 항으로 기재하게 되고, 그게 말씀하신 1,2,3,,항입니다.
정리하면, 특허발명에서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법 94조, 9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