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 퇴근후 퇴근날 당일은 휴무이고 그 다음날 오후6시부터 출근입니다.
이런방식으로 야,비,야,비,야,비 방식으로 근무할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월 급여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정확한 임금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언제 배정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