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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저빌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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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계약직에서 도급전환 후 기간을 정할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현재 23.1.23~24.1.24일까지 계약직으로 1년 계약되어있는 상황이며 아무 말 없이 계약기간이 지날시에는 자동으로 1년 연장이됩니다.


24.2.1일부로 기존 계악직에서 도급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기간을 4~6월말로 할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도급계약시 1년으로 끊고 1월1일에서 12월 31일로 계약된다고 합니다.



도급 계약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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