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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저빌159
말끔한저빌15923.12.13

계약직에서 도급전환 후 기간을 정할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현재 23.1.23~24.1.24일까지 계약직으로 1년 계약되어있는 상황이며 아무 말 없이 계약기간이 지날시에는 자동으로 1년 연장이됩니다.


24.2.1일부로 기존 계악직에서 도급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기간을 4~6월말로 할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도급계약시 1년으로 끊고 1월1일에서 12월 31일로 계약된다고 합니다.



도급 계약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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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전환을 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존 근로계약이 계약만료로 끝났고 이후에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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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더라도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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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도래했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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