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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전환을 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존 근로계약이 계약만료로 끝났고 이후에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더라도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도래했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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