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 5일을 만근하였을 때(연차휴가 사용 시에도 가능) 해당 주의 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하여 하루 결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다만,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경우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향후 발생될 연차를 미리 당겨 서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주며, 해당 직원이 연차
발생이 되기 전에 만약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될 경우에 연차을 미리 당겨 사용한 것에 대하여 연차
수당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당금액 만큼을 중도퇴사 시 급여정산에 반영하여 공제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니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배려하는 취지로 조치하는 방법이고, 회사마다
처리하는 고유의 방식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