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입니다
한시간이라도 일해야 한다고 결근처리가 됐는데
그렇다면 주휴수당과 한달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한 것이고 결근은 아니므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 후 조퇴를 했으면 몇 분이라도 일을 한게 되겠죠. 결근이 아니고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에 출근한 후 조퇴를 하였다면 결근이 아닌 조퇴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날에 결근이 없다면
조퇴를 하루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과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하자마자 퇴근하였다면 근로제공이 아예 없었으므로 결근 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및 유급주휴일은 정상적으로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