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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랍스타211
굳센랍스타21123.12.03

출근시 바로 조퇴를 했는데 결근처리가 맞나요?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한시간이라도 일해야 한다고 결근처리가 됐는데

그렇다면 주휴수당과 한달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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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한 것이고 결근은 아니므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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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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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 후 조퇴를 했으면 몇 분이라도 일을 한게 되겠죠. 결근이 아니고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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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에 출근한 후 조퇴를 하였다면 결근이 아닌 조퇴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날에 결근이 없다면

    조퇴를 하루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과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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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하자마자 퇴근하였다면 근로제공이 아예 없었으므로 결근 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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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및 유급주휴일은 정상적으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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