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시 바로 조퇴를 했는데 결근처리가 맞나요?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한시간이라도 일해야 한다고 결근처리가 됐는데
그렇다면 주휴수당과 한달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도
못받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한 것이고 결근은 아니므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에 출근한 후 조퇴를 하였다면 결근이 아닌 조퇴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날에 결근이 없다면
조퇴를 하루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과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및 유급주휴일은 정상적으로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