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구제신청해서 승소하면 복직 대신 다른 이득을 취할 수 있나요? 어차피 신청해서 얼굴 붉히고 이러면 패소하든 승소하든 다니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서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사용자와 합의로 복직대신 퇴사를 전제로 몇개월치 봉급을 받는 다거나 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책정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원직으로의 복직 외에 추가적인 구제명령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퇴사나 위로금에 대한 합의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금액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에 관한 판정을 받기 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 복직에 갈음하는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에서 인정되면 얻는 것은 원직으로 복직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용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조건은 양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