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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바구미9323.12.28

A기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B기업에 합격하여 B기업에 입사하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A기업 계약직에 합격하여 내일(2023.12.29금요일)오전에 근로계약서를 쓰러 나오라고 합니다.

A기업 근로계약서는 오전에 작성하기로 했는데 같은날 오후에 B기업 채용 최종합격 발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A기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B기업에 합격하여 B기업에 입사하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실제 첫 출근일 전에 다른 기업을 간다고 하면 법적,금전적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B기업 모두 첫 출근은 2024.1.2(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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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기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B기업에 합격하여 B기업에 입사하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해당 회사에 입사 포기의사를 밝힌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적,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회사에 못다닐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A기업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해서 B기업에 입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결근 시 손해배상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입사취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B기업 최종합격시 입사포기서와 같은 일정한 서식을 제출하고 A기업 입사포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큰 문제는 되지않으나 빠른시일내 사직의사표시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