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피의자에게 아동복지법 적용
만 15세A가 만15세B한테
성희롱을 했으면
아동한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할수있는건가요?
위 경우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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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그리고 대법원 판례 2020도6422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행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고 실제 처벌 판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에 관한 문제는 주로 아동 보호 기관이나 성인이 아동에 대한 학대, 등을 다루고 있고 위의 경우 미성년자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미성년자 간의 강제추행 등의 성립 여부를 살펴 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는 그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하고 있는바, 미성년자 역시 위 금지규정의 수범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아동복지법은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장 제2절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제17조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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