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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궁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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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관한질문 입니다

아동복지법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일경우에도 성립이가능한건가요?

EX)

청소년(피의자)-아동(피해자)

이럴경우에도 피의자한테 아동복지법을 적용시킬수있는건가요

법은 제대로 알아두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성립이된다면 만17세-만17세끼리 문제가 생겼을경우에도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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