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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궁금러
프로궁금러21.11.11

아동복지법에 관한질문 입니다

아동복지법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일경우에도 성립이가능한건가요?

EX)

청소년(피의자)-아동(피해자)

이럴경우에도 피의자한테 아동복지법을 적용시킬수있는건가요

법은 제대로 알아두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성립이된다면 만17세-만17세끼리 문제가 생겼을경우에도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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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아래 정의와 관련 금지 , 처벌 규정을 보면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찾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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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의 경우 그 대상이 아동으로 한정될 뿐이며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관계에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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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중 어떤 내용을 문제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동학대는 성인만 가능하지만, 아동매매등의 행위는 누구든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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