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일경우에도 성립이가능한건가요?
EX)
청소년(피의자)-아동(피해자)
이럴경우에도 피의자한테 아동복지법을 적용시킬수있는건가요
법은 제대로 알아두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성립이된다면 만17세-만17세끼리 문제가 생겼을경우에도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