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회사 재정과 연관된 일)는 다른 사람없이 저 혼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사직 의사를 말씀드렸고 인수인계로 인한 한달 기간을 기재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달 기간동안 저는 마지막 2주는 연차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마지막 출근이 끝날때까지 다음 인수인계자가 오지 못하면 서류상으로 인수인계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두번째로 제 업무가 저 혼자 담당하던 재정 문제라
퇴사 전 인수인계를 했더라도 혹시 연차를 사용한 그 기간에 제가 없어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