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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낙타215
귀중한낙타21524.03.21

퇴사 전 인수인계 관련질문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회사 재정과 연관된 일)는 다른 사람없이 저 혼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사직 의사를 말씀드렸고 인수인계로 인한 한달 기간을 기재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달 기간동안 저는 마지막 2주는 연차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마지막 출근이 끝날때까지 다음 인수인계자가 오지 못하면 서류상으로 인수인계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두번째로 제 업무가 저 혼자 담당하던 재정 문제라

퇴사 전 인수인계를 했더라도 혹시 연차를 사용한 그 기간에 제가 없어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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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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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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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정에 따라 서류로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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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방식과 기간 등에 관하여는 노동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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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장기간 사용하려면 회사와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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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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