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차와 3차선 차가 서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박으면 50대50인가요?
1차선으로 가는차와 3차선으로 가는 차가 서로 나란히.간다는 가정하에 서로의 방향지시등을 보지못한채 동시에 차선변경을 하는데 1차선 차가 조금 먼저 들어온 경우 50대 50인가요? 아님 조금이나마 늦게 들어온 차가 잘못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과 같은 사고 상황에서는 기본 과실이 50 : 50 인 것이 맞습니다.
선행하여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은 10% 감산하여 40 : 6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선 진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단순히 바퀴가 먼저 차선을 넘어간 것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선 진입한것이 명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차이가 미비한 경우에는 50 : 50 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동시차선변경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것 같아요. 동시차선변경에서는 기본과실을 5대5로 보고있습니다. 동시차선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완전이 동시간에 들어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동시차선변경으로 봅니다. 하지만 동시차선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각도나 명확한선진입 속도등에 따라서 과실은 언제든지 바뀔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에 차선변경을 하는데 1차선 차가 조금 먼저 들어온 경우 50대 50인가요? 아님 조금이나마 늦게 들어온 차가 잘못이 더 큰가요?
: 양차량 동시 차선변경의 기본과실은 어느차선이라도 우선권이 없기 때문에 50:50로 산정을 하게되나,
선진입을 인정할 수 있다면 선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40%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진입여부는 조금의 선진입을 이야기하지 않으며, 명확한 선진입 즉 블랙박스, 충격부위등으로 누가봐도 명확하게 선진입이 인정될 정도여야 인정되므로, 님의 질문처럼 조금이나마 늦게 들어온 차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블랙박스등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