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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차선변경 사고 과실여부는??

동시에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1이라는 차가 조금 더 빨리 들어왔고 2라는 차가 조금 늦었는데 거의 동시에 한거라고 가정 할 때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양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이고, 양차량의 차선변경이 동시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통상 과실은 5:5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 변경의 경우 5:5 정도 과실로 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10%정도 선 진입 차량 과실을 줄어들 수 있으나 이부분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상대 차량이 서로 방향 지시 등이나 사이드 미러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50 : 50의 과실이 적용이

      되고 두 차량 쪽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해당 차량의 과실 40 : 60 상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이 때에 방향 지시 등 미 점등, 정체 차로에서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가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