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시간 수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제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