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발한치와와151
기발한치와와151
22.09.19

주휴수당의 연차수당산정 통산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기본시급+주휴수당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며

통상 주휴수당은 지급조건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하는게 일반적 관행입니다만,

여기서 해당 직원의 주휴수당을

1) 지급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2) 지급조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포괄시급처럼 지급하는 경우에

연차수당 산정은 상기조건에 따라,

기본시급+주휴수당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게산하는건지,

아니면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