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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치와와151
기발한치와와15122.09.19

주휴수당의 연차수당산정 통산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기본시급+주휴수당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며

통상 주휴수당은 지급조건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하는게 일반적 관행입니다만,

여기서 해당 직원의 주휴수당을

1) 지급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2) 지급조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포괄시급처럼 지급하는 경우에

연차수당 산정은 상기조건에 따라,

기본시급+주휴수당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게산하는건지,

아니면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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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시간 수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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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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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3. 따라서 주휴수당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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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본시급으로만 계산하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든 시급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시급으로만 통상임금을 산정한다면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서 주휴시간도 당연히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휴수당을 빼면 금액과 시간에서 동시에 빠져야 하므로 기본시급으로만 계산하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든 실제 계산되는 통상시급에는 영향이 없고 동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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