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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꿀벌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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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전과기록??

직원으로 근무했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 넣었고 출석요구 문자 받았네요. 근데 나중에 그게 벌금? 과태료?가 다른것 같던데 어떤 차이가 있고 전과기록이 남나요?



어떤 블로그에서 언뜻봤는데 잘 기억이 안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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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때, 기소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이기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과 과태료의 차이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금전납부만 하면 문제가되지 않으나 벌금형은 형법을 위반하여 죄를 짓는 것으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벌금형은 형벌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 조회 시 자료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전과입니다. 과태료는 쉽게 말하면 주차위반이나 과속 딱지 같은 것이고, 전과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행정벌의 성격으로 불법주차와 같은 벌입니다. 반면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면 전과기록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

      근로자 취하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