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전과기록??
직원으로 근무했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 넣었고 출석요구 문자 받았네요. 근데 나중에 그게 벌금? 과태료?가 다른것 같던데 어떤 차이가 있고 전과기록이 남나요?
어떤 블로그에서 언뜻봤는데 잘 기억이 안나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때, 기소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이기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과 과태료의 차이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금전납부만 하면 문제가되지 않으나 벌금형은 형법을 위반하여 죄를 짓는 것으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벌금형은 형벌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 조회 시 자료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전과입니다. 과태료는 쉽게 말하면 주차위반이나 과속 딱지 같은 것이고, 전과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행정벌의 성격으로 불법주차와 같은 벌입니다. 반면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면 전과기록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
근로자 취하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