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동 양도시(각각 호수가 있음)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상가를 양도를 하였습니다. (아파트에 달려있는) 상가동 102호 108호
1. 등기부 등본을 보니 매매목록에 상가 호수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지권도 양도 목록에 포함을 시켜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상속을 받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환산을 하려고 하는데 공용사용(화장실, 계단)도 환산대상 가액에 포함을 시켜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집합건물로 등기가 되어 졌다면 전유부분에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매목록에 상가 호수만 적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시에는 토지분도 당연히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재산 결정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세무서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결정가액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 상속재산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상업용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공시가격이 없다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기준시가는 공용부분을 전부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가 등이 단독이 아닌 집합건물로 부동산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건물과 해당 부수토지를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2) 상속에 따른 부동산 등기기 부동산 등기신청서에는 해당 공용부분 등을
기재하는 것이며, 상속에 따라 건물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불가합니다.
즉,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