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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복어90
후덕한복어9023.11.13

퇴사 후 급여 미지급 (근로계약서 문제도)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6개월 일하기로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3개월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퇴사하는 날 작성하였습니다.(사본 역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선 계속해서 지급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제가 마지막 한 달동안 일한 급여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본사측에서 근로 계약서상 수습기간이라고 3개월 동안의 총 급여에서 30%를 차감하여 돈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돈을 내놔야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사본도 가지고 있지 않아 계약 기간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정말 수습기간에는 30%를 차감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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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를 이유로 30% 임금감액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의 얼마를 차감할지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월급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수습기간에 기본급여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100%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배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정상급여에서 감액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근로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