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6개월 일하기로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3개월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퇴사하는 날 작성하였습니다.(사본 역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선 계속해서 지급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제가 마지막 한 달동안 일한 급여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본사측에서 근로 계약서상 수습기간이라고 3개월 동안의 총 급여에서 30%를 차감하여 돈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돈을 내놔야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사본도 가지고 있지 않아 계약 기간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정말 수습기간에는 30%를 차감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