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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어치34
총명한어치3423.05.17

근로개시일이 안 적혀 있는데 무단퇴사 하면 손해배상 물어줘야 하나요?

편의점 야간알바를 3일정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개시일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제가 사장님이 3일 연속 다음 교대자인데도 지각해서 3일째 근무때 퇴근하면서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5일에 임금지급인데 돈이 안 들어와서 톡을 보내니까 제가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돈을 안주겠다고 하는데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해서 돈을 받았는데 만약 사장님이 손해배상 걸면 저는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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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변호사 상담 이용이 적절하나

    경험상 대부분 사업주분들의 협박용이 많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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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일이 적혀있지않은 것은, 임금체불이나 손해배상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하시고 아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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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임금지급일에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사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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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시간이나 비용으로

    인해 겁만주고 회사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자체도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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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장은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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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서 퇴사효력발생시기를 늦춰 지급을 늦출수는 있으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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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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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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