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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어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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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근로개시일이 안 적혀 있는데 무단퇴사 하면 손해배상 물어줘야 하나요?

편의점 야간알바를 3일정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개시일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제가 사장님이 3일 연속 다음 교대자인데도 지각해서 3일째 근무때 퇴근하면서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5일에 임금지급인데 돈이 안 들어와서 톡을 보내니까 제가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돈을 안주겠다고 하는데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해서 돈을 받았는데 만약 사장님이 손해배상 걸면 저는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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