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개시일이 안 적혀 있는데 무단퇴사 하면 손해배상 물어줘야 하나요?

편의점 야간알바를 3일정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개시일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제가 사장님이 3일 연속 다음 교대자인데도 지각해서 3일째 근무때 퇴근하면서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5일에 임금지급인데 돈이 안 들어와서 톡을 보내니까 제가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돈을 안주겠다고 하는데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해서 돈을 받았는데 만약 사장님이 손해배상 걸면 저는 물어줘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