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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양179
개운한양17922.11.10

고속도로 추월차로 지속운행 시 무죄가능성

고속도로 주행 시 3차로 이상의 1차로는 현행법률로

추월시에만 주행이 가능하고 추월 후 빠르게 주행차로로

변경하여야만 위반사항이 아닌것으로 알고있다.

그런데 어떤이가 2차선으로 8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다

추월차로 차량이 지나가니 자기차량을 속도를 내어 옆으로

바짝붙어 운행을 지속하여 차선 변경을 못하도록 주행하다, 어느 시점에 속도를 줄여 멀어졌다. 그러나 운전자는 인지하지 못하고 전방에 달리는 추월해야지 하는 차원에 지속운행 하였다. 근데 조금전 옆에 바짝 붙어온 차량이 도로교통법 추월차로 지속운행으로 고발을 하였다.

운전자는 너무 억울하였다.

3차로 추월하였으면 추월차로 위반으로, 1차로가면

추월차로 지속운행으로 위반으로 고발 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해서 추측으로 함정단속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만 든다. 무죄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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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죄가 입증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운행이 이루어진 상황은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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