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고인이되고나면 가지고있던 빚 자식한테가나요?
얼마전에 법을들었는데 부모가 고인이되고나면 가지고있던 빚이 무조건 자식에게로간다는데 이거를 거부할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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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하는 경우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으며
한정승인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를 한도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데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이 경우 자녀가 상속받은 부모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 포기는 상속을 받지 않았으므로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 1순위는 자녀(직계비속)이 되어 재산 및 부채를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님의 재산 및 부채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만약, 법정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전가가 되므로 모든 법정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