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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날다람쥐42
탁월한날다람쥐4222.08.15

엄마가 날일꾼인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돈을 안준다고 신고를 했어요.

엄마가 페인트일을 하고있습니다.

엄마도 날일꾼으로 고용이 되었고

(오야지로도 종종하는데 이번엔 날일꾼이았어요)

여하튼 엄마을 고용한 실장이 사람1명이 더 필요하다고

엄마보고 1명 좀 구해보라고해서

엄마는 간혹 부르던 아저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이틀 했는데

일한지 3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돈을 업체로부터

못받았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전화해서 온 사람이

업체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를 안하고

같은 날일꾼인 저희 엄마를 신고를 했어요.

노동청에서는 엄마보고 출석요구 문자가 왔는데

이거 날일꾼이구 엄마가 전화해서 오라고한건

맞지만 고용은 업체가 한건데

엄마가 출석을 해야되나요??

전화해서 나도 날일꾼이다. 했는데도 오라고했나봐요.

전에 저희엄마도 업체로부터 돈을 못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몇개월을 끌다가 담당자가 엄마보고

사장이 돈 준다고했으니 그냥 도장 찍으라고

시켜서 암것도 모르는 엄마가 그냥 도장찍고 사건만

마무리 되고 돈은 한푼도 못받은 적이있어서

고용노동부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황당한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저희엄마도 날일꾼이고 소개만 시켜준거지

엄마가 고용한게 아니니 대금을 엄마가 지불해줘도

되지 않으며 일단 출석요구 1번 한다해도

앞으로 계속 출석은 안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업체에 전화해보면

사실여부를 알수있고 그러면 고용한 대상이

바뀐다는 걸 알텐데 엄마를 오라마라하는

이유도 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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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문제됩니다.

    체불임금 진정사건 조사 출석 후 실제 사용자는 용역을 발주한 업체임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출석횟수나 추후 진행 절차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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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데려온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사용자로 보고 진정을 제기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노동청 출석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출석하여 실제 사장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시고, 이와 별개로 실제 사장을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건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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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신고를 당했으므로 출석해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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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단 근로자가 진정을 할때 어머님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하셔서 사업주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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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출석은 근로감독관이 가능한 최소로 하려 할 것입니다. 출석하여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출석할 경우 오히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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