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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노키
사쿠노키23.12.17

군복무 중 자신도 모르게 작성된 군기록물이 허위, 위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군복무 중 자신도 모르게 작성된 군기록물이 허위, 위조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인지를 16년이 지나서야 하게 되었는데 국가배상 가능할까요? 그런 당시 피해사실을 인지할 방법도 안내도 받은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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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16년이 도과되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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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배상청구는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유감스럽게도 인지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걸 다투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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