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징계로 인해 국가 유공자에서 탈락하여 재심을 하고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절차가 어덯게 되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친한 동기생이 군생활중
작은 사건에 연류되어 당시 근신이라는
경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이로인해 최근 전역하며
장기근속자에게 주는 훈장과
국가유공자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큰 사건도 아니고 처분도
근신 경징계 인데 이걸 법으로
재심을 청구 할수 있나요
또한 재심시 받아들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재심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통해 하게되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금액은 어느정도 선 인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하신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기초로한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아하 정책상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안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징계만이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탈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혹은 그러한 내용이 법으로 명시된 내용인지 아니면 재량 규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역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서 답변이 제한되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