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사업장에 대표자 아버님이 근로소득자로 급여를 받고 있는중인데
현재 아버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중이신데 기본급 100만원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는 상태
근데 대표자가 최저임금으로 지급여부 문의, 지급 할 수 있다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주셨는데 이런경우 뭐라고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