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일주일째 연락이 없습니다.
2026년 01월 16일 금요일 오후7시경에서 오후9시사이에 물건을 도난 혹은 분실 되었습니다. 9시에 발견 즉시 바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요. 그 다음날 저는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고 도난과 분실당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cctv에 단서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일주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습니다. 제거 답과 나름의 추리와 힌트를 알려줬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를 한다고 곧바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에 뭔가의 답변을 원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아직 사건 진행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신고 후 일주일간 연락이 없는 상황은 드물지는 않으나, 정상적인 수사 진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초기 단서가 있는 도난·분실 사건에서 담당자 배정, CCTV 확보 여부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수사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사건이 내사 단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분실로 분류될 경우 적극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법리 검토
도난은 타인의 점유 물건을 불법 영득 의사로 취거한 경우에 성립하며, 분실은 범죄가 아닌 사고로 분류됩니다. 경찰은 초동 판단에서 범죄 혐의가 불분명하다고 보이면 내사 종결 또는 참고 접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인은 수사 진행에 대한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수사 대응 전략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건과에 방문하여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배정 여부, 범죄 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CTV 단서가 있다면 위치, 시간대, 관리 주체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리나 추정은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보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장기간 연락이 없을 경우 수사진행 요청서 또는 국민신문고 추가 민원을 통해 정식 수사 개시 여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실로 종결 통보를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답답하신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일반적인 사건 처리 자체가 일주일 내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CCTV에 대해서도 별도 영장을 통해서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다른 업무와 함께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