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공평한 근로계약서 조항 변경요구 가능여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금 일하는 인원이 11명인데,
2021년 이전 입사자(7명)와 21년 이후 입사자(4명)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릅니다.
21년이후 입사자에게만 주휴일 평일대체, 휴일근무동의 조항이 있어서,
공휴일이나 명절에 이전 입사자들은 선택에 의해 쉴 수 있지만, 21년 이후 입사자들은 명절이나 공휴일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일합니다.
질문1. 똑같은 일을 하는 직원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운2.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의 누구에게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