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에.. 연차생성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입사일4.22
입사7년차. 연차 갯수 총 18개
연차생성 기준이 올해 9월 1일 회계년도→입사년도 변경됨
이럴 경우 21.1.1~ 4.21일까지 사용한 연차 갯수만큼
22년 1.1~4.21일에 추가해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자는 중간에 바뀌어서 형평성?!이 없다며
이의제기를 하는데 이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혹시 계산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고용·노동
입사일4.22
입사7년차. 연차 갯수 총 18개
연차생성 기준이 올해 9월 1일 회계년도→입사년도 변경됨
이럴 경우 21.1.1~ 4.21일까지 사용한 연차 갯수만큼
22년 1.1~4.21일에 추가해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자는 중간에 바뀌어서 형평성?!이 없다며
이의제기를 하는데 이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혹시 계산방법이 따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