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나 지사 또는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을 나눌 수 있나요?
1. 본사나 지사 또는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본사랑 pm,fm현장의 취업규칙이 다르다고 전달받았는데 이래도 되나 싶어서 확인차 올렸습니다.
2. 만약 나눠도 된다고 한다면, 4대보험 내역 조회나 다른 조회 시 본사 직원과 지사, 사업장 직원이 한꺼번에 조회된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 본사랑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점과 공장, 본사와 지사 등이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본사와 지점 등의 근로자가 각 10명 이상이면 각각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무 811-6628, 1980.3.14). 즉, 본사와 지점간의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무직과 사무직을 나누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통일된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대법 1992.12.24, 92도2341). 4대보험 관리와 취업규칙 적용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 내의 근로자 전체에게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그 근무형태 또는 대우 등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사무직과 생산직, 일반직과 일용직 등)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각 집단의 근로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개로 작성할 수 있음.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격이 상이한 본사와 지사가 존재한다면 대상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는 당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거치면 됨.
또한, 취업규칙의 신고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본사, 지점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으로 각 소속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점,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본사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4.1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240,2013.04.18]
○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 내의 근로자 전체에게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그 근무형태 또는 대우 등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사무직과 생산직, 일반직과 일용직 등)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각 집단의 근로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개로 작성할 수 있음.
○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격이 상이한 본사와 지사가 존재한다면 대상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며,
- 이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는 당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거치면 됨.
○ 또한, 취업규칙의 신고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본사, 지점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으로 각 소속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이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점,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본사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 작성 의무가 있을 뿐,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무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든 사업 장에 적용할 통일된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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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합니다. 장소별(본점과 지점)로 독립성이 있다면 각각으로 취업규칙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과 취업규칙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 별로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 내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이 확연히 다르다면 각 사업장별로 복수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해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사나 지사의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수행하는 업무성격이 상이한 경우라면 본사와 지사의
취업규칙을 각각 작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본사자나 지사별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별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나눈다면 나뉠 수는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부자체에서 본사,PM,FM 직무별로 취업규칙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2. 본사랑 동일한 취업규칙이 아닌 직무별로 나눠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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