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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2.05

최저시급,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토요일 9시간, 일요일 8시간씩 일주일에 17시간을 근무하였으며, 2020년 3월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8시간씩 근무하여 일주일에 16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 중 2019년 8월까지는 시급 6300원을, 2019년 9월부터는 시급 7000원을 받으며 최저시급에 한참 모자라는 임금을 받고 일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당연히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도 근무 중이며 2020년 12월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근무한 기간이 좀 길어 퇴직금이 있냐고 물어보니 퇴직금은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미지급 금액이 약 550만원정도, 퇴직금까지 합치면 650만원 정도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이 지난 시점까지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고려 중인데 의문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입금내역은 다 가지고 있으나,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근무시간을 입증할 방안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달간의 근무기록과 해당 기간에 받은 임금이 다른 기간과 동일하다는 입금내역을 바탕으로 매주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였음을 대표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체불 임금을 계산하였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2. 피진정 대상인 업주는 2021년 1~2월 중 폐업 예정입니다. 도산이나 자금난으로 인한 폐업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던 해당 건물이 판매되어 폐업하는 단순 폐업인데 이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가 아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폐업을 하면 무조건 체당금 제도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이 너무 많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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