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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4.02.02

연말정산시 부부끼리는 의료비 공제를 몰아 줄수 있다고 하던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부부끼리는 의료비 공제를 몰아 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부양가족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국세청 자료 발급이 어려운데 서류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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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가 근로자인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각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부부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각자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의료비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배우자에게

    전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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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대방에게 정보제공 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동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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