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가 근로자인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각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부부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각자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의료비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배우자에게
전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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