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자가 조기취업수당 받은후 근무기간 얼마 경과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
실업급여수급자가 회사취업하여 조기취업수당을 2021년도 4월에 받았습니다.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지 않고 얼마의 기간이 경과후에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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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후 재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내에 실직(퇴직사유 불문)하였더라도 소정급여일수(180일)에서 지급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실업급여는 재차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수령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