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한 후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여 일을 하다가 한 달도 안 돼서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이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퇴사한 경우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반드시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여야지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다면 근로자가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재실업인정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재실업인정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했다가 퇴사한 경우는 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취업한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