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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8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입사를 하였다가 한 달도 안 돼서 퇴사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를 퇴사한 후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여 일을 하다가 한 달도 안 돼서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이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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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0.29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퇴사한 경우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여야지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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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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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다면 근로자가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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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한 후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여 일을 하다가 한 달도 안 돼서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이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재실업인정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재실업인정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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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했다가 퇴사한 경우는 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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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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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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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취업한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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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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