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단협해지하면 급여가 줄어듭니까?
사장과 노동조합이 갈등 중으로 단협해지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협해지시 급여가 무조건 줄어들게 되나요? 그리고 다른 문제가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임금 등에 관한 근로조건은 조합원의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되어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금 수준이 줄어들지는 않으며, 다만 단체협약 상 임금이나 근로시간 외의 부분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협을 해지하더라도, 단협으로 인하여 노동자에게 반영된 노동조건(규범적 부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기존의 협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때에는 6개월 전에 해지 통보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계약으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단협해지시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 해지된다 할지라도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으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해도 근로조건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협에는 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합니다. 규범적 부분은 단협이 해지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부분이 되어 유지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임금 등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