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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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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실무교육도 따로 받게 되나요?

어떤 자격증이든 취득한다고 해서

실무에 대해 아는 것은 아닐 것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실무 교육에 대한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취득하자마자 바로 중개업소 개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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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난 이후 실무교육은 희망하시는 시기에 받으실 수 있으며 중개업소 개업을 위해 실무교육이 사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효 기간이 1년이기에 내가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을 배우실 계획이나 중개업소를 개업하기 1년 안으로 실무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성웅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개업 전 실무교육은 의무입니다. 네이버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검색하셔서 실무교육 들으셔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는 개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교육을 먼저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획득하고 개업중개사로 활동하시기 위해서는 부동산협회에서 주관하는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중개사는 2년에 1회씩 일정시간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에 개업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 개업 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차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무실내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손해배상책임 보증 증빙 서류 등을 비치해야만 하며 대표자와 소속 공인중개사, 임원, 사원 등의 서류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를 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개설등록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으로 보증을 설정 한 후 중개업등록증을 교부 받고 중개업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실제 업무개시를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물론 개업을 하시더라도 해당 실무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시더라도 고용신고시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보통 교육시간은 28시간이며 인터넷 7시간 외 출석교육 21시간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바로 개업은 가능하나 실무 경험이 부족하면 현장 적응이 어렵습니다.

    개업 전 실무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센터에서 등록 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를 개소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학 평생교육원 등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강의와 집합 교육이 혼합된 방식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개업을 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하려면 법적으로 지정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1. 실무교육 (필수)

    대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개업공인중개사 예정자), 법인의 임원·사원,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이 교육은 개설등록 신청일 또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지식, 실무 지식, 직업윤리 등을 함양하며, 총 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2. 직무교육 (중개보조원 해당)

    대상: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하려는 자가 이수해야 합니다.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연수교육 (개업/소속 후)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에 종사하면서 받는 교육입니다.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법령/제도의 변경사항 등에 대한 재교육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이수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어떤 자격증이든 취득한다고 해서

    실무에 대해 아는 것은 아닐 것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실무 교육에 대한 기간이 따로 있나요?

    ==>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진행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기타 교육은 자율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니면 그냥 취득하자마자 바로 중개업소 개업이 가능한가요?

    ==>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중개업소에 방문해서 충분한 실무실습기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 에서 주관하는 실무교육(의무교육) 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4조 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개업신고가 가능합니다

    ,교육기간: 약 28시간 내외 (보통 4~5일 과정)

    ,교육비용: 약 10만 원 내외 (지역별로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