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내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취업규칙 내용상 통상 근무시간 변경을 "유연근무"라고 칭하여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유연근무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