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유연근무로 볼 수 있을까요?
제곧내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취업규칙 내용상 통상 근무시간 변경을 "유연근무"라고 칭하여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유연근무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말하는 유연근무는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보통 유연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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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란 법적인 용어는 아니므로 무엇이 유연근무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지는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연근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는 노동관게법령 상 정해진 명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칭 상 유연근무라고 칭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무제도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보상휴가제"가 있으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유연근무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도 유연근무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에는 재택근무제, 시간제, 요일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원격근무제등이 있으며 근로시간단축근무제도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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