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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두꺼비14123.03.2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유연근무로 볼 수 있을까요?

제곧내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취업규칙 내용상 통상 근무시간 변경을 "유연근무"라고 칭하여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유연근무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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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말하는 유연근무는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보통 유연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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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란 법적인 용어는 아니므로 무엇이 유연근무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지는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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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연근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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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는 노동관게법령 상 정해진 명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칭 상 유연근무라고 칭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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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무제도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보상휴가제"가 있으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유연근무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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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도 유연근무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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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에는 재택근무제, 시간제, 요일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원격근무제등이 있으며 근로시간단축근무제도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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