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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망둥어225
특출난망둥어225

건물명도 소송중 원고(건물주)가 월세를 받아 놓고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2023년 2월 1차 명도 소장을 받았고 추가 3월에 청구취지 변경 으로 2차 소장을 받았습니다 5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장 내용중 윌세를 받은 내용이 상이 하여 이 부분을 수정하여 달라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6월 원고가 피고의 답변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 하면서 이번에도 월세를 잘못 계산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이는 월세를 받아 놓고선 고의적으로 누락 하여 더이상 돌려줄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 월세 지출 통장거래 내역까지 제출 하였음에도 두번의 소장을 제출한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윌세를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악의적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이는 법원을 기망하고 또 피고 또한 기망하고 있다고 볼수 밖에 볼수 없을거 같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라면 현 조정회부된 상태에서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 조정회부 철회를 하고 판결로 가야 하는지 너무 답답 하여 질문 드리며 또 만약 원고의 월세지급 거래내역이 있음에도 월세를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형사고소(사기?)할수 있는지 또한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고가 피고의 반박을 확인했음에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태도는 패소판결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판결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월세 납입 내역을 가지고 대응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인도소송의 청구원인으로 2개월치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것인지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소장과 제출하신 답변서 등을 모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