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을 걸어오던 여성들에게 손을 벌려 감싸 안으려 한 행위는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 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행위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비록 실제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에 대해 손을 벌려 감싸 안으려 한 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뒤돌아보며 소리를 쳐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는 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정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