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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드래곤
화이트드래곤24.06.18

이런것도 강제추행미수로 처벌이 되나요?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걸어오던 여자들에게 손을 벌려서 감싸안으려고만 하고 신체 접촉은 없었는데 이런일로 강제추행 미수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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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을 걸어오던 여성들을 향해 손을 벌려 감싸안으려고 했다면, 이를 통해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 미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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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제 소속 성범죄 분야 전문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신체 접촉 없이 단순히 손을 벌려 감싸안으려는 행위만으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기 애매하여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위협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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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에 취해 길을 걸어오던 여성들에게 손을 벌려 감싸 안으려 한 행위는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 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행위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비록 실제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에 대해 손을 벌려 감싸 안으려 한 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뒤돌아보며 소리를 쳐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는 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정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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