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늦게 출근할 경우 해당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지각한 것을 이유로 곧바로 지각비 2만원을 내야한다고 정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곧바로 근로자의 지각비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지각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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