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을안주는데요 이자받아야하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회사사정상 일주일전에 퇴사통보를 받고
한달치 급여를 받고 퇴사하는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사한지 두달이되는데 퇴직위로금을 주지않네요. 회사담당자한테 연락하니 연말정산 세금환급때 세금제하고 같이준다고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퇴직금은 14일이내에 받았는데 퇴직위로금도 그때같이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괘씸하네요
사장심보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청산되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연말정산 이후 정산금과 한번에 정산하기로 동의하셨다면 그때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에 해당하고,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진 않으므로, 당사자 간 별도 약정한 이자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만일 별도 약정한 이자율이 없다면 민법상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은 임금이 아닌 합의를 통해 도출한 금품이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노동법 상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후 부터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말씀주신 퇴직위로금의 경우 노동법의 근거는 없고,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 인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구두로만 위로금을 약속하여 그 지급 의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지연이자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법정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이 아닌 퇴직위로금 등은 당사자간에 합의한 날짜까지만 지급한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아닌 보상금 차원이라면 이자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결하기는 힘든 부분으로 민사적으로 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권고사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로금이 딸려오는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금품청산이 14일 이내에 진행되야하는것은 맞지만, 저 위로금 지급 합의에 대한 증거 같은게 없다면 입증이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고, 그동안 문자 등으로 문의하면서 혹시 모를 증더를 만들어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 및 퇴직금과 달리 퇴사 시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이자를 받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