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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아비286
독특한아비28623.08.17

퇴직금에대해잘아시는분있을까요?

퇴직3개월전 급여로 계산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3개월(5월~7월)토탈급여855만원(특근수당60만원포함)

특근없을시 평균급여는 세전265만원입니다

재직년수는 18년8월~현재까지 다니고있고요

5년가량다녔는데 퇴직시 퇴직금 얼마나나올까요?

퇴직금도 세금땐다고하는데 퇴직금세후 금액이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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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과 퇴직소득세 계산은 아래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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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대략적인 세전 퇴직금은 약 14,085,0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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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략 14,250,000원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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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므로, 이를 퇴직금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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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14,069,9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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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즉,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알아야 하며,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소득세에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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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18.8.1 ~ 23.8.17 기준 3개월 855만원으로 계산 시

    대략 1400만원가량이 퇴직금으로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소득세액

    https://incometax.calculate.co.kr/retirement-income-tax-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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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세는 정확한 퇴직금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1년 퇴직금이 1달 월급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면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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