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120 5일5시간
2년 2개월 일하면 퇴직금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마지막 3개월 월급 370만원정도 나옵니다.
2년까지만 의미잇고 퇴직금에 잇어서 나머지 2개월은 의미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추산액은 3,250,000원입니다.
2개월분도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금은 대략 260만원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년 2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3.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8,008,19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2년 2개월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만 2년 2개월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대략 2,646,756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
재직 기간이 2년 2개월이라면, 2년 2개월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을 초과한 2개월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