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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허파빼고간만주세요
허파빼고간만주세요

지적도 상 전(밭)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지적도 상 전(밭)350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현재는 농사를 안짓고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임대주고 있는데 농사 안지은지 10년도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m2당 11만원 입니다..이땅을 상속하게 되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며 농사 지을때 감면받는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감면 받으려면 몇년을 농사 지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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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 향후 양도시에 농지에 해당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해야만 양도일 현재 농지

    로서 양도소득세 1억원 범위니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뿐만아니라 취득가, 보유기간 정보도 필요합니다. 양도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8년 이상 자경하셔야 양도세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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