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육아휴직 중 월세공제 등 연말정산 가능?
2023.1.~2023.12. 부부 모두 육아휴직입니다. 2023년에는 소득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으나, 이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내는 세금이 없으니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 월세공제, 자녀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없는지요?
2) 부부 모두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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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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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가 육하휴직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하는 않는 이상 근무처인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한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 하거나 또는 환급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 서류를 현재 근무처인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의 소득공제, 주택임차에 대한 월세엑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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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낸 세금이 없으니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나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도 당연히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