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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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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효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던, 피가 찐하게 섞인 친족이던 금전적으로 차용할때에는

공증효력?을 갖기위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원을 갖는 공증을 하려면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인가를 받은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당사자간에 작성한 것만으로는 공증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