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사업주의 의무사항 확인하는 방법
: 2022년 기준 상시근로자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궁금합니다 (100명 이상 내용 확인)
30인이상 노사협의회 50인이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등
100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50인이상 장애인 고용의무적용
2. 콜센터 사업체도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교육의무, 안전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선임,산업보건의선임, 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 설치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콜센터가 사무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적용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