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없이 사건 종결, 조사관의 경찰서 방문해달라는 요청
스토킹으로 고소하였고
조사관이 조사도 없이 종결해야할거 같다며
경찰서 방문하라는데 방문하면
사건에 있어서 종결처리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쓸려는거
같은데 이걸 써도 경찰에 심위신청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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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건종결에 동의하면 사건이 끝나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을 전제로 한 심의위원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사관도 명백히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를 취하하거나 각하할 수 있는데, 위 절차를 진행하고자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담당수사관과 면담하여 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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