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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23.11.24

조사없이 사건 종결, 조사관의 경찰서 방문해달라는 요청

스토킹으로 고소하였고

조사관이 조사도 없이 종결해야할거 같다며

경찰서 방문하라는데 방문하면

사건에 있어서 종결처리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쓸려는거

같은데 이걸 써도 경찰에 심위신청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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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건종결에 동의하면 사건이 끝나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을 전제로 한 심의위원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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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관도 명백히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를 취하하거나 각하할 수 있는데, 위 절차를 진행하고자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담당수사관과 면담하여 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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