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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5.01.21

현재 대통령이 구속수사중이고 동시에 헌법재판소 심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조사 거부가 재판에 불리할까요?

법에 의한 절차를 무시하고 또 조사 거부를 해서 옥중 조사를 했다가 결국에는 철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면서 혼란한 국정을 바로 잡으려면 둘 중 하나는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자꾸 지연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사에 비협조하면 재판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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