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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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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이 구속수사중이고 동시에 헌법재판소 심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조사 거부가 재판에 불리할까요?

법에 의한 절차를 무시하고 또 조사 거부를 해서 옥중 조사를 했다가 결국에는 철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면서 혼란한 국정을 바로 잡으려면 둘 중 하나는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자꾸 지연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사에 비협조하면 재판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와 탄핵심판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조사를 거부했다고 하여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조사에 비협조하게 되는 경우 다른 증거자료나 참고인 조사로 수사를 진행하는데

    이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조사를 거부한 것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