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뽀얀굴뚝새243
법에 의한 절차를 무시하고 또 조사 거부를 해서 옥중 조사를 했다가 결국에는 철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면서 혼란한 국정을 바로 잡으려면 둘 중 하나는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자꾸 지연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사에 비협조하면 재판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와 탄핵심판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조사를 거부했다고 하여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조사에 비협조하게 되는 경우 다른 증거자료나 참고인 조사로 수사를 진행하는데
이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조사를 거부한 것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