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하려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보고 인용이 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을 수사하면 좋을거 같은데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굳이 지금 체포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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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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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 탄핵심판결과를 보고 수사를 진행해줘야 할 의무가 없고, 이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대통령측에서 소환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탄핵심판을 기달려달라는 것은 대통령측의 주장일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주목되고 있고 형사 고발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 심판을 기다리면 증거자료가 분실 또는 인멸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